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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2년 유예된다...소득세법, 오늘 본회의서 유예 합의

2022.12.23
여야가 예산안·세법에 일괄 합의하며 가상자산 과세안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오늘(23일) 오후 6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법안 유예에 최종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투자자 보호와 시장 변동성을 우려하며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할 방침을 발표했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 및 금융권에서는 조세 인프라 미비,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아울러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유예 촉구를 강조한 바 있다.

가상자산 출금 시 수수료 정책

델리오 뱅크에서 가상자산 출금 시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가상자산 유형 전송수수료 (가스비) 출금수수료
비트코인 (BTC)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부과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H)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부과 2,000원 상당의 이더리움
리플 (XRP)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부과 1 XRP

· 델리오 뱅크 내 전송시에는 수수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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