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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중단 조치 안내

2022.08.19

안녕하세요

No.1 크립토뱅크 델리오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서비스 제공 등)를 하는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델리오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아래의 16개 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의 거래를 ‘8월 19일(금)’부터 중단하게 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거래 중단 조치 시행일: 2022.08.19(금)   


□ 거래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16개)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델리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델리오 드림

가상자산 출금 시 수수료 정책

델리오 뱅크에서 가상자산 출금 시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가상자산 유형 전송수수료 (가스비) 출금수수료
비트코인 (BTC)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부과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H)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부과 2,000원 상당의 이더리움
리플 (XRP)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부과 1 XRP

· 델리오 뱅크 내 전송시에는 수수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외 가상자산에는 전송수수료(가스비)만 부가 됩니다.

· 모든 코인의 전송수수료(가스비)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